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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퇴거불응하겠다고 하여 일단 소송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실제로 소송을 안하고 넘어가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

2.

소송에서 임대인 패소시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

3.

만약 갱신거절을 이제와서 철회하면

계약종료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

갱신청구권사용 기재하고 계약서를 지금작성해도 되는지,

5%증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갱신권 행사에 대해 정당하게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2.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이며 증액은 계약기간 만료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애초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이후로 거절한 경우라면 현재 소송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하여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한 점을 항변하는 경우에는 월세 증액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원활하게 증액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