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청구권 거절 문의 드립니다...
계약종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저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퇴거불응하겠다고 하여 일단 소송예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실제로 소송을 안하고 넘어가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
2.
소송에서 임대인 패소시에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되나요?
3.
만약 갱신거절을 이제와서 철회하면
계약종료일까지 한달 남짓 남았는데
갱신청구권사용 기재하고 계약서를 지금작성해도 되는지,
5%증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