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설정후 임대인 보증금 여전히 반환거부에 따라 소송문의
현재 저는 재계약시 법적기간상 만료일 2개월 전이아닌 후에 재계약 문의 내용전달 받고 문자로 답변완료 이후 계약만료날짜 이후 내용변동없이 기존계약서에 수기명시로 현상태로 2년연장 작성완료 작성시 구두상 갱신청구권도 사용말함 이후 퇴거통보후 3개월경과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이후 소송준비해보려하는데 상담을 좀 받아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현재 저는 재계약시 법적기간상 만료일 2개월 전이아닌 후에 재계약 문의 내용전달 받고 문자로 답변완료 이후 계약만료날짜 이후 내용변동없이 기존계약서에 수기명시로 현상태로 2년연장 작성완료 작성시 구두상 갱신청구권도 사용말함 이후 퇴거통보후 3개월경과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이후 소송준비해보려하는데 상담을 좀 받아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