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후 임대인 보증금 여전히 반환거부에 따라 소송문의

현재 저는 재계약시 법적기간상 만료일 2개월 전이아닌 후에 재계약 문의 내용전달 받고 문자로 답변완료 이후 계약만료날짜 이후 내용변동없이 기존계약서에 수기명시로 현상태로 2년연장 작성완료 작성시 구두상 갱신청구권도 사용말함 이후 퇴거통보후 3개월경과 임차권등기 설정완료 이후 소송준비해보려하는데 상담을 좀 받아보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계약해지가 된 상황은 확인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진행방법이나 대처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