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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맑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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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09.29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스도 있나요?

계약해지 전에 미리 접수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절차,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작용을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