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신청 일자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10.01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지난 24.10.02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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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10.01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지난 24.10.02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