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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맑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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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일자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10.01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지난 24.10.02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1.자로 계약해지가 되겠으므로 당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10. 1.자로 신청하셔도 전혀 무방하신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10. 1.부터 신청하여도 될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 계약 해지 기간 도래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하여도 접수 후 배당 등 기간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도래를 확인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