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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갖춰져야하는 조건?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소이전이 유지되고, 또한 이사가지않고 계속 해당집에 점유를 하고있어야 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확실하게 아시는 변호사님께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우선변제금액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제가 거주 중인 주택에 등기부등본상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 낙찰 시 낙찰금액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후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세가지입니다.1)임차권등기 후에도 계속 거주 시 관리비는 기존대로 지급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미지급하고 미반환 중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때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임대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보증금 공제 시 따라올 리스트들이 궁금합니다. 단점이 없다면 관리비 미지급하고 공제하고싶어서요.2)기존에 제가 내지않았던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가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제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관리비는 10만원으로 매월 1일에 선불로 지불하며, 전기세, 가스비는 개별이다.관리비 포함항목 : 수도, 인터넷TV 요금, 시설 청소 및 유지비 관련”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계약이 끝나고 거주한다하더라도 기존대로 관리비를 매월 1일에 납부한다면 관리비 10만원에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이 포함되어있으니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가 따로 더 납부하지 않아도되는거아닌가요?계약이 끝나다하더라도 관리비를 새로 산정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의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으니까요.3)만약 그렇다하더라도 제가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을 내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야되나요? 위에 언급했듯이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질않고 수도세와 인터넷요금은 제 집 우편함으로 온적이없습니다. 계약해지 후에도 거주하는데도 지급하지않은 요금들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신경쓰여 여쭙니다.------------상황이 너무 애매해서 헷갈립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글재주까지 없어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우선 두가지가 궁금합니다.1)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데 관리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나요?2)또한 계약서에는 전기 및 가스비는 제가 부담하기로했고, 수도세와 인터넷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수도세나 인터넷비용은 제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평소에 수도세는 우편함으로 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 및 공과금 문제는?우선 두가지가 궁금합니다.1)임차권등기 후에도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데 관리비는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나요?2)또한 계약서에는 전기 및 가스비는 제가 부담하기로했고, 임대인이 수도세와 인터넷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면 수도세나 인터넷비용은 제가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평소에 수도세는 우편함으로 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하면 나중에 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09.29에 임차권등기를 미리 신청했을때 보증금반환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스도 있나요?계약해지 전에 미리 접수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 신청 일자가 궁금합니다.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 통보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햐지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24.07.01에 계약해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수령했다면 24.10.01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루지난 24.10.02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에 기입된 날짜와 실제 발송일과의 차이로 인해 해지효력에 영향을 받나요?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담긴 내용증명을 2024년 11월 10일에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고, 2024년 11월 12일에 임대인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에 기입했던 해지통보일자는 ‘2024년 11월 8일 부로 해지’하겠단 내용을 적었습니다. 발송은 2024년 11월 10일에 했구요. 그래도 임대차계약해지는 수령받은 날 3개월뒤인 2025년 2월 12일에 정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 맞나요?내용증명 작성날짜(24.11.8)에 맞춰 해지통보일자를 기입해 발송날짜와 차이가 발생한걸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는게 맞는지 걱정돼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