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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맑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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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갖춰져야하는 조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가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이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소이전이 유지되고, 또한 이사가지않고 계속 해당집에 점유를 하고있어야 되는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확실하게 아시는 변호사님께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되게 되는데 이는 같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 3 조 제 1 항은 위와 같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은 적어도 배당 요구한 후 배당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