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이지만 계약 만기전 임차권등기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두달에서 조금 지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묵시적이 되버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협조적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상황인데..
만기는 약 한달반정도 뒤이구요 (10월 만기)
제가 궁금한게
내용증명을 이번달(8월)에 주인에게 도달한다 치면
임차권등기는 8월+3개월후 해서 11월에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님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도 원래 계약기간은 10월이니 10월+3개월후 1월에 신청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어야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