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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유연성있는탐험가

진짜로유연성있는탐험가

묵시적연장이 되버린경우 내용증명?임차인등기신청가능날짜가 언제부터일까요

현재 10월 전세만기인데 연락잘되던 집주인이

갑자기

잠수를타버려 2달전 집주인에게 통보가 안된상황입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는거라던데

만기가 남은 지금부터가

당장 묵시적갱신상태로 보는게맞나요?

연락을 아예안받아 집주인에게 퇴실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그럼 저는 현시점+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10월만기+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