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연장이 되버린경우 내용증명?임차인등기신청가능날짜가 언제부터일까요
현재 10월 전세만기인데 연락잘되던 집주인이
갑자기
잠수를타버려 2달전 집주인에게 통보가 안된상황입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는거라던데
만기가 남은 지금부터가
당장 묵시적갱신상태로 보는게맞나요?
연락을 아예안받아 집주인에게 퇴실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그럼 저는 현시점+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10월만기+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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