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분께서 아무 말씀이 없고 선생님께서도 주인에게 말 안하고 계속 거주하실 거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에 계약대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이 경우 계약의 해지)
1.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의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 중이시라면 선생님께서는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선생님의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이사를 하지 않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선생님께서 부담 하실 필요없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전에는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해 주는 것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이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마무리 짓는 길이 아닐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