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유연성있는탐험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대리수령인이라 떠도 괜찮은거맞나요?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A,B가 부부로 공동명의라 봉투에 각각 A,B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다행히 받아 우체국 카톡으로 수령확인 A(본인),B(대리수령인)이라고 뜨는데 원래가족이 수령해도 대리수령인으로 뜨나요?? 이럴경우 A,B둘다에게 도달한것으로 봐도되는거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이지만 계약 만기전 임차권등기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두달에서 조금 지나 집주인에게 연락해 묵시적이 되버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협조적이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상황인데..만기는 약 한달반정도 뒤이구요 (10월 만기)제가 궁금한게내용증명을 이번달(8월)에 주인에게 도달한다 치면 임차권등기는 8월+3개월후 해서 11월에 신청할수있는건가요아님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도 원래 계약기간은 10월이니 10월+3개월후 1월에 신청할수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연장이 되버린경우 내용증명?임차인등기신청가능날짜가 언제부터일까요현재 10월 전세만기인데 연락잘되던 집주인이갑자기잠수를타버려 2달전 집주인에게 통보가 안된상황입니다 그럼 묵시적갱신이 되는거라던데 만기가 남은 지금부터가 당장 묵시적갱신상태로 보는게맞나요?연락을 아예안받아 집주인에게 퇴실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그럼 저는 현시점+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 ?아님 10월만기+3개월후로 퇴실한다고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