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대리수령인이라 떠도 괜찮은거맞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A,B가 부부로 공동명의라 봉투에 각각 A,B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을 다행히 받아 우체국 카톡으로 수령확인 A(본인),B(대리수령인)이라고 뜨는데 원래가족이 수령해도 대리수령인으로 뜨나요?? 이럴경우 A,B둘다에게 도달한것으로 봐도되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 B가 각각에게 보냈고 주소가 동일하다면
A가 본인 수령하면서 배우자인 B의 것도 대리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도달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