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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23.01.04

전세금 돌려받을 때 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보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계약 끝났으니 입금해달라고 메시지 보낸 것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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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통지를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이 되고 상대방이 확인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 역시 법적 통지로 인정될 수 있고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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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유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로도 동일한 효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는 등으로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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