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나요?

2019. 04. 10. 13:59

부동산 계약 조건의 불이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합니다. 아파트분양 계약당시 대출이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몇일전에 대출이 안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조치가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서면에 작성된 내용을 몇년몇월몇일에 상대방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상대방에서 몇년몇월몇일에 송달이 되었다는 증명을 제외하면 법률적인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다만 대여금의 변제 등 변제시기와 관련하여 변제의 독촉(최고) 등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그 우편의 법적효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우편은 내용이나 송달의 입증이 안되는 단점이 있고, 등기우편은 내용의 증명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의 내용과 송달의 확인이라는 증명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절차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내가 언제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고 그 서면이 도달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조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법률절차를 진행하여야 되는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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