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문의드립니다
1.작성 내용에 만기 후 어쩔 수 없이 연장된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어서 대출 이자를 연장해서라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2.내용증명 보낸 후 반송될 경우, 내용증명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톡이나 문자로 보내는게 추후 법적절차 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법무사 대행을 알아보니 처음 1번 보내고 반송될 경우 그냥 사진찍어 집주인에게 보내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3.반송될 경우 추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전세 만기일이 11월3일 입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적절한 시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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