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자료 정도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신을 한다면 상대방의 답신이 (내용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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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자료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