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처음처럼그때처럼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자료 정도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독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답신을 한다면 상대방의 답신이 (내용에 따라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98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자료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에 해당합니다.
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신속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