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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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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증금반환서류 계약해지 사유에 입주인인 저희가 '집주인 요청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적었는데,

집주인은 입주인과 상의도 없이 '합의해지'라고 추가 기재한 후 LH공사에 팩스로 보낸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나 기타 다른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사건의뢰 맡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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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서류의 작성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서명하여 작성한 문서에 집주인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해 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또는 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판단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 동의없이 추가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면 과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임대인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면 명확히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