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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정많은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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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1.전세 계약 해지후 퇴거 계획도 없이 임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연장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마치 임대인이 직접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것 처럼 가장한 계약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임차인은 계약금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철회하였던 최초 이사약속(2024. 2. 26.) 대화 문자를 ‘정당한 계약해지 통지’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최종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숨기고, 해지효력 발생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것처럼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됬습니다.

3.임차인은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기이전 해당 부동산에 신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임차인의 부탁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선 지급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계약이 늦어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여 한도승인까지 받아 임대인의 의무 이행 제공을 제 차 이행했음에도 임차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와 ‘허위신고에 의한 법원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초가 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그 결정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방안입니다.

    • 법리 검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관계와 해지 통지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위조나 자격모용이 있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신청자격 흠결’로, 민사집행법상 재심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환 의무를 이행 제공했거나, 대출 진행으로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면 ‘이행지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거절’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효력은 원인무효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해당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감정의뢰(필적감정) 또는 경찰 수사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위 계약서 제출 사실과 해지통지 은폐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위조·기망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위조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허위 진술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문자·통화 내역, 대출 승인서, 임대인의 지급 준비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