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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5.01
카카오톡에 계약서 형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을 통하여 월세같은 소액의 부동산계약을 했을때,
집주인께서 월세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내주시고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대답을 하면 계약이 끝난거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계약 내용을가지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당사자간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기재된 내용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동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방식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은 서면, 이메일, 기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계약 내용 등을 전송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