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기존에 1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집주인분이랑 연장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미지에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월세만 증가했고, 보증금은 변동 없음)
전입신고는 변경된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건지?
월세지원을 받을 생각인데, 이미지에 서명한걸로도 제출이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지에 서명하는 것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월세 지원 시 그 계약서 서류 제출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가 다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법적으로는 종이로 작성한 계약서와 그 효력이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에 서명한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월세지원에는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월세지원을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