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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2
이번에 전세계약을 연장해야하는데 연장계약서를 카톡으로 작성해도 기본부동산 계약서와 법적으로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카톡 내용에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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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효력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방법도 기본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