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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랑나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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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문자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문자내용에 임차인 이름, 주소, 연장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전세계약서 갱신해야되는지, 확정일자를 갱신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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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 내지는 합의 연장을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 역시 기존 내용을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 경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