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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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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악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이 10월까지인데 전세계약 만료 몇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카톡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은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기존 계약서에 따로 날짜 변경은 안하였는데 이럴경은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서류에 날짜 변동을 해야할지요?

아니면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은걸로도 효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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