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년 최초 전세 계약(21.10~, 2년)
23년 여름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집주인이 먼저 연락)
25년 1월 이사 예정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유선으로 더 거주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
3개월 전 통보한다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일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할 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