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2020. 08. 14. 23:07

임대인이 전세 만기 전에 연락해왔고, 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별도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연장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았지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떠한 의사 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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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과 메시지를 통해 조건 변경 없이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를 했다면, 명시적으로 이전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기고 합의한 것이 됩니다.

    2020. 08.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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