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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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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불필요하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25년 3월 4일입니다. 이 경우 만약 25년 1월 4일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나 조건 변경 요구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는 것 맞나요? 그러니까 2025년 1월 5일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계약서 작성은 전혀 불필요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4.이 만기라명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 3.까지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1. 4.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만료기간 이후 동일 조건으로 계약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출 연장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