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는 자가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주택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