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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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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시에 일정 기간까지 연장 여부에 관한 얘기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안된다는 자가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주택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조건 변경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부정하는 측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입증의 방법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된 기간에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