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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복이넘치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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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합니다.

23년5월16에 입주했고 25년 3월20일에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한다고 말하고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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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2025. 3. 16.까지 갱신거절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조건에 대해서 전혀 변동된 바가 없고 통화로만 위와 같이 서로 연장을 확인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합의 갱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정도로는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