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인지 궁금 합니다.
23년5월16에 입주했고 25년 3월20일에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한다고 말하고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게 되고 위의 재계약서 작성은 없더라도 전화로 재계약을 한 경우는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보는 경우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2025년 3월 20일이 이르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어느 쪽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전화 통화로 연장할게요라고 말한 경우는,법적으로는 갱신거절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별도 계약서 없이도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전화로 합의했더라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이 5월 16일이면 2개월전인 3월 16일 이후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에 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의갱신으로 우선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한 이후에 별도의 연장통보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셨다는 부분이 묵시적갱신과 합의갱신간의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이나, 질문에서는 별도의 조건 변경등이 없고, 이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 사항이 없기 떄문에 묵시적갱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현 계약의 연장은 묵시적갱신으로써 연장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을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23년5월16에 입주했고 25년 3월20일에 계약서 작성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한다고 말하고 살고있는데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만 그 후 서로 협의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연장된 계약서로 봐야 합니다. 즉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더 임대차 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사적계약 관계라도 봅니다
묵시적 계약은 최초 계약 후 2년 주기별 계약조건 없이 묵시적 동의하며 지속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계약이 필요없이 직전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은 계약종료 6ㅡ2개월전 사전 계약조건 변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해지 의사라든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울 요구한다든지 조건변동을 요구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하시고 별도의 계약 갱신 절차 없이 전화 통화로 연장 의사를 표현하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속 거주하고 계신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라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3월 20일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전화로 연장하기로 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