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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살모사196
충실한살모사19623.06.27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주인이며,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만기되기 3개월 전 전화통화를 나누고 전세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냥 더 연장해서 사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녹음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갱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연장인지? 아니면 그래도 상호 전화통화를 통해서 연장 의사를 나누었으니 묵시적 연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인데 "묵시적 연장"을 했었으니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었고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다면, 전화통화를 통해 상호 연장에 대한 의사를 나누었더라도 묵시적 연장이 되었다고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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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통지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해당사항없으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묵시갱신"이란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사안은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계약연장(재계약)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라는 것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에 도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2개월 전까지 아무런의사표시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의하였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이 두권리 모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있고 효력은 3개월후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이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