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넉넉한안경곰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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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여부 및 임차인의 의무?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좀 더 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에 살아서 구두로 얘기해서 녹음, 문자 등 증거는 없고,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3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3.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차인인 제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다거나,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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