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여부 및 임차인의 의무?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일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 후 나가겠다고 했으나, 임대인이 '좀 더 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윗집에 살아서 구두로 얘기해서 녹음, 문자 등 증거는 없고,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2.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3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3. (묵시로 연장됐다면) 임차인인 제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있다거나,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별도로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묵시적 갱신 중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중개 수수료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