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가요? 간략히작성했습니다
21.10.15 ~ 23.10.15 전세계약
( 두달 되는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
23.8.16
집주인 아내한테 전세 계약 연장하고싶다고 문자를 보냄
(답장없음)
23.8.21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알겠다고 답신 받음
23.9.20 ~ 23.9.21
계약내용은 그 전 계약 내용 그대로 하기로 합의
계약서 따로 새로쓰지 않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연장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
라고 말한상태입니다.
**계약해지를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 임차인 2개월전까지 알리지않으면
자동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2개월이면 날짜로 따지면 23.8.15 인거지요? 16일에 문자를보냈는데(답장은못받음 연장 합의는 21일에봄) 2개월 지나서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저같이 2달 안남은 시점에서 합의를 본 것은 현재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합의 내용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보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기간으로 재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