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새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의 합의갱신이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님이라고 명확히 적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일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4개월 전에 증액 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증액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해도 증액은 5% 범위 제한을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
임대료나 보증금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액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월세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