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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솔개115
집요한솔개11523.07.30

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내용증명도 반드시 해야할까요?

가족간의 대금 대여로 일부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요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해당 서류를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도 양쪽에 반드시 보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서류 작성만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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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을 해야 추후에 증거능력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이니 서로 악용할 염려는 없지만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공증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서로 믿음이 있다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공증 정도는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약 의심을 받게될 경우 빌린 게 맞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집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부모/친척/형제의 자금을 빌려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자금 조달계획서 내 차입금 비중이 크다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돈은 빌린 것이고 추후 잘 갚을 겁니다" 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미리 알고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럴떄를 대비해서는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내용증명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원금상환계획 + 이자약정- 계약서의 공증, 실제 이자지급 + 금융기록- 자녀의 재정 능력( 월 수입 등등) 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