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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삵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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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가족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예로 오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줌

10년만기, 무이자, 원금만기시돌려줌 이렇게해도될까요?

아니면 최소라도 원금은 조금씩 갚아야하나요?(그렇다면 최소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우체국 등기로 공증을해야한다는데 발송인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든 빌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상환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게 이자를 실제로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안되고 가족간에 법정 이자율은 현재 4.6%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간 내에 원금을 최소한 갚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는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무이자로 줄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할 때엔 일반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하지만, 받는 사람이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무이자,원금 만기 상환 형태로 작성 가능하며,

    최소 상환의무는 없습ㅂ니다.

    공증 대신 우체국 등기로 증빙이 가능하며, 발송인 상관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