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하려는데 상환방법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매월 입금보다.. 여유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입금하고 싶거든요.. 이자는 물론 매월 고정으로 내구요

이렇게 하고싶은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자는 매월 1일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며 원금은 분기마다 채무자가 상환가능한 금액을 입금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나요?

차용증을 처음써봐서요.. 꼭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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