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원금상환 질문입니다!!
원금 상환을 매월 입금보다.. 여유있을 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입금하고 싶거든요.. 이자는 물론 매월 고정으로 내구요
이렇게 하고싶은데 상환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이자는 매월 1일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며 원금은 매월 1일 1만원씩 입금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여유될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나요?
차용증을 처음써봐서요.. 꼭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Ai에게 물어봤었는데 원금 상환방법은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채무자 사정에 따라 수시로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시면 여유가 될 때마다 자유롭게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만 원씩 상환한다고 기재한 뒤 추가로 큰 금액을 입금하는 것도 원금에 대한 중도상환으로 인정되므로 상관없습니다
라고 답변해줬어요 근데 역시 전문가에게 묻는게 정확할 것 같아서 문의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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