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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멧새230
훈훈한멧새23021.11.20

차용증 2부작성 후 원금상환할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차용증 4400만원, 5000만원 각각 작성 후 원금상환할 예정입니다. 원금상환할경우 꼭 원금균등상환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5년씩 20만원 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한다고 작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상환하는도중에 전부 상환할 여유자금 생기면 상환해도 되나요? 가능하면 따로 작성해얒사나요? 상환은 무이자로 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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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계약 내용, 그에 따른 이행 여부, 상환방법, 금액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작성시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실제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이 발생하면 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그대로 작성 후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차입시 차용증 작성에서

    금전 상환은 꼭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균등상환이 아니더라도 점차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으로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월 상환을 꾸준히 하셔야 추후 세무서에 소명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