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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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처리방식
인터넷에 가족간의 무이자 차용증에 관한 양식들이 많은데요 대출받은 시점, 금액, 상환기간, 상환금액, 매달 이체날짜, 무이자라는 이자에 관한 점을 기재한 후 서류에 대한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2본 작성 후 각자 도장을 찍고 부모님과 각각 나눠 가지고 매달 이체하는 날에 이체만 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가까운 등기소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작성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든 원금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이체 적요란에 원금 상환이라고 명시하세요. 현금 거래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빌린 원금이 약 2억 1700만원 이하일때만 무이자가 안전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 차용증 원본과 함께 매달 이체한 통장 내역을 증빙 바료로 묶어서 잘 보관해 두세요 정리하자면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모든 상환을 계좌이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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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의 채무계약의 경우 무이자가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4.6%의 이자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이자 차용거래는 증여로 인식되기에 4.6%의 이자로 기재하시고 연간 1천만원까지의 이자는 증여처리가 별도로 가능하기에 보통은 2억까지만 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 대출받은 시점, 금액, 상환기간, 상환금액, 매달 이체 날짜, 그리고 무이자임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작성 후 동일한 내용을 2부 작성하여 가족(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자 도장을 찍어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매달 약속한 날짜에 실제로 이체를 진행하며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함께 있으면 대출 사실을 증빙하는 데 도움이 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다만, 작성한 계약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문서를 나중에 소급해서 만든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이자는 말씀대로 월 단위로 금융기관계 계좌를 통해 이체하시면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