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6개월이 지났고 계약 해지를 위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 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으로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도 전에 이사를 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위의 상황이라면 즉시 다음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해도되나요?
변호사님들이 말 하는 계약종료가 계약서상인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뒤인지 궁금합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사를 가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간에 대항력이 끊기기 때문에 결정이 난 때로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지 후 3개월 이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