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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솔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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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가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묵시적 갱신이 6개월이 지났고 계약 해지를 위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 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으로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도 전에 이사를 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2. 위의 상황이라면 즉시 다음주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해도되나요?

  3. 변호사님들이 말 하는 계약종료가 계약서상인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뒤인지 궁금합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사를 가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중간에 대항력이 끊기기 때문에 결정이 난 때로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통보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계약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지 후 3개월 이후에나 그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