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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꽤감미로운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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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조건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를 안하고

그 이후에 뒤늦게 통보가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거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뒤늦게 통보가 되었더라도

그날 집주인과 원 계약대로 계약종료에 합의한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면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되는데

이러한경우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무력화 시키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뒤늦게 통보를 했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해지가 아닌 합의해지로 인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라도 당사자 사이에 만료에 따른 합의 해지에 대하여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아래 규정의 적용 없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