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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중도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문자로 통보 했을때 임대인이 꼭 대답을 해야하나요?

당일에 다른 메세지에는 답을 했는데

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는 고의로 대답을 안하는거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인이 당일날 회신을 하였으니 임대인에게 통보된것입니다. 그러나 통화상으로 한번더 인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사표시 효력은 송달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자로도 통보가 되지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접수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 의사표시 송달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문자만 보냈을 경우 의사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화를 하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시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표시(문자메시지)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