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전세 묵시적 갱신 질문드립니다.
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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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의해 연장계약에 동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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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다른말없이 문자가 왓는데
이렇게 문자 받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네 라고 답변하면 묵시적갱신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릅니다. 본인이 이미 해당기간에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인식이 되었다면 의사통지는 전달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협의가 되었다고 볼수는 없기에 조건등에 대해 변경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므로 해당 통보를 받았다면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셔야 서로간 마찰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쪽에서는 의사통보를 한만큼 임차인의 대답이 없어 계약만기 퇴거를 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도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퇴거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계약연장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케이스마다 정말 달라지게 되는 만큼 연장의사, 퇴거의사 중 하나를 명확히 하여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장을 할건지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되는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아무런 통보없이 기간을 지나간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답장을 보내야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내고 읽었다고 해서 인정한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