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사통지는 도달주의에 따릅니다. 본인이 이미 해당기간에 위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인식이 되었다면 의사통지는 전달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답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협의가 되었다고 볼수는 없기에 조건등에 대해 변경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므로 해당 통보를 받았다면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셔야 서로간 마찰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난해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쪽에서는 의사통보를 한만큼 임차인의 대답이 없어 계약만기 퇴거를 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도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퇴거에 대한 통보가 아닌 만큼 계약연장을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케이스마다 정말 달라지게 되는 만큼 연장의사, 퇴거의사 중 하나를 명확히 하여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