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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진도개132
배고픈진도개13223.10.13

전세 묵시적 갱신 후에 문자로 기간확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후에 문자로 기간확정하는게 유효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언제든 나가도 된다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출연장건으로 묵시적갱신을 집주인께말씀드렸더니 문자로 기간에 대해서 명기하시면서 연장하는거다라는 문자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동의하는 문자를 보냇을때 계약기간 2년을 다 안채우고 나갓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2년을 다 안채우고 나갈 계획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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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이 되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렇게 기간을 문자로라도 받아놓고자 하는겁니다

    임차인은 그런맘을 먹고 있다면 동의를 해주면 안되고 2년동안은 임차인 권리이니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협의하에 연장을 하게되면 일반 연장입니다.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지키지 못할경우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서로 깜박하거나 일부로 연락을 안해서 아무런 말없이 계속 살경우에 연장된것으로 하는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 대출 연장건으로 갱신에 대해 문의를 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종료를 의미하여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