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
<상황 요약>
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 1회 구두 연장 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전화 및 문자가 불가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메시지 확인을 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7월 30일)
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3회 발송 하였고,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공시송달을 접수했습니다. (9월 24일)
공시송달이 1달 뒤에 송달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24일)
<질의사항>
1.이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이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4개의 날짜 중 계약 해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 7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
2) 10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
3)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송달 완료 되었다는 통보문을 받는 날짜)
4) 2025년 1월 24일 (공시송달 송달 완료로부터 3개월 이후)
2.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진행 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공시송달 송달 완료가 된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3.형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의 연락 두절 만을 이유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 공시송달 효력발생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 후 바로 민사소송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형사소송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