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누난나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해지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 1회 구두 연장 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전화 및 문자가 불가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메시지 확인을 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7월 30일)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3회 발송 하였고,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공시송달을 접수했습니다. (9월 24일)공시송달이 1달 뒤에 송달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24일)1.이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이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4개의 날짜 중 계약 해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1) 7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2) 10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3)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송달 완료 되었다는 통보문을 받는 날짜)4) 2025년 1월 24일 (공시송달 송달 완료로부터 3개월 이후)2.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진행 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공시송달 송달 완료가 된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3.형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의 연락 두절 만을 이유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전세사기 관련 내용증명 발송 후 해외 출장 갔을때 반송 혹은 답변 수령 방식이 궁금합니다.전세사기가 의심되어 계약 해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8/18~9/14 해외출장 예정되어 있습니다.1. 내용증명이 도달 및 반송 혹은 답변 발송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 답변 혹은 반송 관련 소식을 국제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 내용증명에 해외 출장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한 뒤 답신을 이메일로 달라고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2021년 1월 29일자로 1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후 구두 연장 1회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최근 이사를 원하는 동일 임대인 소속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고, 임대인은 급기야는 연락두절 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신청->민사소송->(아마도)경매 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내일 당장 보낼 예정입니다.해당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내용증명 보낸 후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의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통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