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29일자로 1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후 구두 연장 1회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최근 이사를 원하는 동일 임대인 소속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고, 임대인은 급기야는 연락두절 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신청->민사소송->(아마도)경매 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내일 당장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낸 후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의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통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