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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누난나
윤누난나

전세사기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29일자로 1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후 구두 연장 1회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최근 이사를 원하는 동일 임대인 소속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고, 임대인은 급기야는 연락두절 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신청->민사소송->(아마도)경매 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내일 당장 보낼 예정입니다.

  1. 해당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2.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내용증명 보낸 후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의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통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바로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사유가 되고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