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 29일자로 1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그 후 구두 연장 1회 이후 묵시적 연장 상태입니다.
최근 이사를 원하는 동일 임대인 소속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않고, 임대인은 급기야는 연락두절 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용증명->지급명령->가압류신청->민사소송->(아마도)경매 의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내일 당장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 보낸 후 지급명령, 가압류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나요? 연락 두절의 상황이라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 통지 후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경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바로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사유가 되고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