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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귀여운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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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하여 기일 잡히는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여 얼마전 구공판 결정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배상 신청은 중복인건가요? 전세금, 소송비용, 이자 등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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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부에서 민사판결문을 받을 사실을 확인한다면 인용해줄 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며,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자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대상은 아니십니다. 중복청구이므로 인용받기 어려우며 아무런 실익이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의 부분, 전세금이나 이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도 확정판결을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