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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누난나
윤누난나

전세사기 관련 내용증명 발송 후 해외 출장 갔을때 반송 혹은 답변 수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어 계약 해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8/18~9/14 해외출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이 도달 및 반송 혹은 답변 발송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답변 혹은 반송 관련 소식을 국제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내용증명에 해외 출장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한 뒤 답신을 이메일로 달라고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3-4일 내로 송달이 되나, 수령인이 받지 않으면 추가 송달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증명은 답변의무가 없어 발송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등기로 온다면 우체국에서 알림문자가 갈 것입니다.

    3.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내용 증명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발송 후에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용 증명이 도달 및 반송 혹은 답변 발송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지역과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1-2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착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2. 내용 증명의 답변 혹은 반송 관련 소식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국제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내용 증명에 해외 출장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한 뒤 답신을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메일로 답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며 상대방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답신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