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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2.12.28

전세해지 통보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전세해지 통보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그 이후 진행 방법 문의 구합니다.

임차인이랑 연락이 안되서 수취인 주소는 등기부를 떼서 해당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 단계를 조금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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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갱신거절통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연락처로 갱신거절통지를 문자로라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선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