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

부동산 계약 문제로 내용증명 보낼 일이 있어 카카오전자문서랑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카카오전자문서는 읽지도않고 주소지는 이사불명으로 반송됐는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이사불명으로 반송되고 전자문서마저 확인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 반송된 우편물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지 확인

    이사불명 사유가 적힌 반송 우편물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현재 전입신고 된 주소지를 파악하신 후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문자 및 카카오톡의 법적 효력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상대방이 내용을 읽고 확인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두는 것은 도움이 되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읽지 않는다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 활용

    초본상의 새로운 주소지로 재발송했음에도 계속 반송되거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반송된 우편물과 계약서를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파악하는 조치를 진행하세요.

    부동산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내용증명의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효력면에서 직접 수령한 경우와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